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요약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은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하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기간을 정의한 것입니다. 이 기간은 건설공사의 종류와 세부 공종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요약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터널 중 ① 외의 공종:..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4.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