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내용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으로 내용 수정 이재민 등의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가능 주거지원 신청서와 기초조사서 양식 변경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도 함께 제출 필요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 2.1 주거지원 대상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2.2 주거지원 내용 저렴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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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3.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