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금융거래 내역 조회법 알아보자
^&^& 2024. 1. 18. 19:49
금융거래 에 대한 투명성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 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거래 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정보
서비스 이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관
- 금융감독원
서비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07321)
- 02-3145-5114
민원상담전화
- 금감원콜센터 1332
조회 가능 기간
-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필요 정보
-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조회 가능 내용
-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 조회 가능
조회 결과 보관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3개월간 조회 가능
서비스 이용 방법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필요한 정보 확인: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 미리 접수처 방문: 금융감독원 ,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의 접수처에서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합니다.
- 조회 결과 통보: 금융감독원 은 조회 결과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온라인 조회: 통보를 받은 후에는 금융감독원 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일부 금융회사의 거래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경우 해당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속인 및 금융거래 관련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거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보 |
내용 |
서비스 이름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서비스 제공 기관 |
금융감독원 |
서비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07321) |
대표전화 |
02-3145-5114 |
민원상담전화 |
금감원콜센터 1332 |
조회 가능 기간 |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필요 정보 |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
조회 가능 내용 |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 조회 가능 |
조회 결과 보관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3개월간 조회 가능 |
주의사항 |
일부 금융회사의 거래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경우 해당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조회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