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면허 종류 1종과 2종 면허의 차이
^&^& 2024. 2. 13. 22:01
운전면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면허는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제2종, 연습 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 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대형 면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 트럭,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면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소형 면허: 현재 취득이 불가능한 면허로 3륜 자동차에 대한 시험 중단 상태입니다.
- 1종 특수 면허: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난형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는 보통,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나뉘며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2종 보통 면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으며 1종 보통으로도 운전 가능합니다.
- 2종 소형 면허: 이륜 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습 면허
연습면허는 기능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지며 시내 도로에서의 주행 시험을 위한 임시 면허로 사용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종과 2종 면허의 차이
1종 면허는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면허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종 면허는 자동 및 수동 변속기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운전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종 또는 2종 면허를 가진 사람 모두 운전 가능하며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연습면허 사용 시 주의사항
- 연습면허 사용 시 동승자가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주행 연습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영업용 차량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은 허용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면허증 종류 |
내용 |
국문 면허증 |
한글로 이루어진 일반 면허증 |
영문 면허증 |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이루어진 면허증 |
IC 운전면허증 (국문/영문) |
모바일에 등록하여 사용 가능한 면허증 |
1종 면허증 |
운전 가능한 차량 |
1종 대형 (만 19세) |
1종보통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덤프 트럭, 원동기 |
1종 보통 (만 18세) |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 원동기 |
1종 소형 (취득 불가) |
3륜 화물차 / 3륜 승용차, 원동기 |
1종 특수 (견인차, 구난차) (만19세) |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분 / 구난형 특수차 |
2종 면허증 |
운전 가능한 차량 |
2종 보통 (만 18세) |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원동기 |
2종 소형 (만 18세) |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만16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운전 면허 종류는 제1종, 제2종, 그리고 연습 면허로 나뉘며 각각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형, 대형, 원동기 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면허가 필요하니 차량의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을 즐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