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면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면허는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제2종, 연습 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 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대형 면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 트럭,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면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소형 면허: 현재 취득이 불가능한 면허로 3륜 자동차에 대한 시험 중단 상태입니다.
  • 1종 특수 면허: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난형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는 보통,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나뉘며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종류

 

  • 2종 보통 면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으며 1종 보통으로도 운전 가능합니다.
  • 2종 소형 면허: 이륜 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습 면허

연습면허는 기능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지며 시내 도로에서의 주행 시험을 위한 임시 면허로 사용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종과 2종 면허의 차이

1종 면허는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면허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종 면허는 자동 및 수동 변속기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운전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종 또는 2종 면허를 가진 사람 모두 운전 가능하며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연습면허 사용 시 주의사항

  • 연습면허 사용 시 동승자가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주행 연습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영업용 차량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은 허용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면허증 종류

내용

국문 면허증

한글로 이루어진 일반 면허증

영문 면허증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이루어진 면허증

IC 운전면허증 (국문/영문)

모바일에 등록하여 사용 가능한 면허증

1종 면허증

운전 가능한 차량

1종 대형 (만 19세)

1종보통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덤프 트럭, 원동기

1종 보통 (만 18세)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 원동기

1종 소형 (취득 불가)

3륜 화물차 / 3륜 승용차, 원동기

1종 특수 (견인차, 구난차) (만19세)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분 / 구난형 특수차

2종 면허증

운전 가능한 차량

2종 보통 (만 18세)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원동기

2종 소형 (만 18세)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만16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종류

 

운전 면허 종류는 제1종, 제2종, 그리고 연습 면허로 나뉘며 각각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형, 대형, 원동기 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면허가 필요하니 차량의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을 즐겨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