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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장기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에 대한 소득공제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는 이자 상환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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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 요건

  •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이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차입

 

공제한도

  • 연간 18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간 300만원(상환기간 10년~14년)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다른 형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주택 임차 시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연 이자율은 1.2% 이하여야 함

 

주택청약 소득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을 납입한 경우
  • 납입액의 40% 또는 연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 구매는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큰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아 부담을 덜어보세요.

항목

내용

공제 요건

-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차입

공제한도

- 연간 1800만원(15년 이상)- 연간 300만원(10년~14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주택 임차 시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청약 소득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청약저축을 납입한 경우- 납입액의 40% 또는 연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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