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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 부정수급 대비하기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2024. 3. 29. 13:01
한국의 사회적 포용을 위해 장애인 고용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에 대한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상세 정보
대상자 및 의무고용률 초과 기준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고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 일반 사업장은 3.1%, 공공기관은 3.6%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적입니다.
- 최소 2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고용장려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계속되며, 1인당 월 3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 고용 유지 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신청, 우편신청, 방문접수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나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vs.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
- 장애인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연도 |
구분 |
지원금액(월) |
6개월 고용 유지시 |
1년 고용 유지시 |
2023년 발생 분 |
경증남성 |
35만 원 |
210만 원 |
420만 원 |
경증여성 |
5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
중증남성 |
70만 원 |
420만 원 |
840만 원 |
|
중증여성 |
9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은 사회적 포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에 지원되며, 월별로 지급됩니다.
-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신청 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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