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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비용 은 법정 소송 없이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대여금이나 물품 대금 등을 청구할 때 유용한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은 법정 소송 없이 서면 절차만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정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세금 부담이 적으며 빠른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은 확정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다툼이 없는 채권 추심에 유용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신청방법

  1. 지급명령 관할 법원 채권자는 자신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요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서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은 영구히 유효합니다. 송달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신청 비용

인지대

  • 일반소송 인지액의 10%가 적용됩니다.
  • 독촉수수료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 0.0005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5 + 5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5 + 5,500원
  •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 0.0003 + 55,500원

 

송달료

  • 2016년 10월 1일부터 당사자 1인당 총 6회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1명인 경우, 1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는 2명 × 6회분 × 3,700원 = 44,400원입니다.

 

청구금액

독촉수수료액

1,000 만원 미만

청구금액 * 0.0005

1,000 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5 + 5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5 + 5,500 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 0.0003 + 55,500원

 

지급명령신청 비용 은 채권 추심을 위한 경제적이고 신속한 대안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정보 종류

내용

인지대

- 일반소송 인지액의 10%가 적용됨.- 독촉수수료액에 따라 계산됨.

송달료

- 2016년 10월 1일부터 당사자 1인당 총 6회분으로 상향 조정됨.-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1명인 경우, 1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는 44,400원.

독촉수수료액

-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예시: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청구금액 × 0.00045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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