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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중증장애인들의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개요 < 장애인자립기반 < 장애인 < 정책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소개

장애인연금 은 근로능력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어 안정된 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연금 구성

설명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2024년 최대 월 지급액

2024년에는 최대 월 42만 4,810원의 장애인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으로 선정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 기준

2024년 기준으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및 자격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주로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 복지혜택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복지카드 소지 시 지하철 무료, 자동차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카드 소지자의 보호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장애인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6만 명의 장애인이 장애인 연금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보도자료보건복지부.pdf

 

내용

장애인 연금 대상

최대 월 지급액

42만 4,810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급 대상자의 혜택

복지카드 소지 시 지하철 무료, 자동차세 등 혜택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는 전일 지급)

예상 지원 대상자 수

약 36만 명

월 지급액 인상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8만원, 부부가구 약 13만원

주요 대상자 요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호자도 할인 혜택 가능

신청 경로

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문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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