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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분들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교사 초과근무수당 '은 학교에서 근무 중에 정시 퇴근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 정의 : 근무 중 정시 퇴근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급 조건 : 매월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공휴일 및 조퇴일수는 제외됩니다.
  • 시간 : 매월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정액분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월급명세서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 금액 : 근무자의 호봉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다릅니다.
  • 교사 19호봉 이하: 시간당 10,348원
  • 교사 20호봉~29호봉: 시간당 11,495원
  • 교사 30호봉 이상: 시간당 12,340원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시간당 13,183원

 

시간외 근무수당(초과분)

  • 정의 : 직접 나이스에 초과근무 신청 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입니다.
  • 지급 조건 : 최대 1일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식사시간 1시간을 감하여 계산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 추가 감산 없이 그대로 인정되나,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최대 근무시간 : 매월 최대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근무에 대한 지급은 57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시간 단위 인정 : 분 단위 근무는 인정되지 않고 시간 단위로만 계산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 지급처 : 교육청에서 지급되며, 학교의 예산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처리 : 나이스를 통해 초과근무 를 신청하고, 교감 선생님에게 신청 내용을 보고합니다.
  • 기록 및 확인 : 세콤 시스템을 통해 퇴근 시간을 등록하고, 행정실에서 초과근무 대장에 기록된 후 학교장의 결재를 거칩니다.
  • 주의사항 : 교사 등급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다르며, 교장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정보를 통해 교사분들께서는 자신의 근무 상황에 따라 어떤 수당을 받게 될지에 대해 더욱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이 2024년 교사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상

단가

교사 19호봉 이하

시간당 10,348원

교사 20호봉~29호봉

시간당 11,495원

교사 30호봉 이상

시간당 12,340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시간당 13,183원

 

정보 유형

내용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 매월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됨

- 매월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됨

- 지급 방식은 월급명세서에 반영되어 지급됨

- 근무자의 호봉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다름

- 교사 19호봉 이하: 시간당 10,348원

- 교사 20호봉~29호봉: 시간당 11,495원

- 교사 30호봉 이상: 시간당 12,340원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시간당 13,183원

시간외 근무수당(초과분)

- 최대 1일 4시간까지 인정됨

- 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 추가 감산 없이 인정됨

- 매월 최대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근무에 대한

지급은 57시간까지만 가능함

- 분 단위 근무는 인정되지 않고 시간 단위로만 계산됨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 지급처는 교육청이며, 학교의 예산으로 지급되지 않음

- 초과근무는 나이스를 통해 신청하고 교감 선생님에게 신청 내용

을 보고함

- 세콤 시스템을 통해 퇴근 시간을 등록하고, 행정실에서 초과

근무대장에 기록된 후 학교장의 결재를 거침

- 교사 등급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다르며, 교장은 시간외 근무수당

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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