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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 2024. 4. 16. 15:42
국민 취업지원제도 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 이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고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워크넷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구직신청 을 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신청서 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가구원 정보, 재산 정보, 취업경험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1 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2 유형: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 1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을 제공합니다.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문의전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
나이: 15~69세 |
나이: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취업경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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