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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개인이 노후에 대비하여 받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부부가 함께 가입할 때

  • 국민연금 은 개인 단위로 가입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가입해도 각자 개별적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로 계산하면 최대 월 32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국민연금 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선택 기준은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자신의 수급액과 유족의 수급액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 선택 옵션은 본인의 노령연금 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받는 것 또는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것입니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

  • 국민연금 에서는 한 가정 내에서 과도한 급여수급을 막기 위해 중복급여 조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경우, 한 가지만 선택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국민연금 부부수령 은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도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에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민연금 부부수령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부부가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항목

내용

국민연금이란

- 개인이 노후에 대비하여 받는 공적 연금제도 -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 가입되며,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면 수령 가능

부부가 함께 가입할 때

- 부부는 개별적으로 연금을 받으며, 최대 월 32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유족 연금 선택 -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한 가지 연금만 선택 가능

중복급여 조정 규정

- 한 가정 내에서 과도한 급여수급을 막기 위한 규정 - 두 가지 이상의 연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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