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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이자 환급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9일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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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환급 대상 및 내용

  •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연 5~7%의 금리에 대해 이자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
  •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소상공인 한 명당 평균적으로 75만 원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액 및 계산 방법

환급액은 대출잔액과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대출 금리 구간

환급액

5.0% ~ 5.5%

0.5%

5.5% ~ 6.5%

적용금리 – 5%

6.5% ~ 7.0%

1.5%

 

이자 환급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액 검증 및 확정일정과 환급일정은 분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각각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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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소상공인대출 안내

신협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
  • 대출 한도: 최대 7천만원 ,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기간: 최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금리: 자금에 따라 다르며,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의 고정금리 제공

 

필요서류 및 접수 기간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 등
  • 접수 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신협 대출 시스템 안내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금융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이자 환급 및 대출 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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