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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어, 중증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비용을 보호합니다.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급요건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2024년 기초급여는 월 334,810원으로 2023년 대비 1만 1,630원 인상되었고, 부가급여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액은 월 최대 414,810원입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계좌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장애인연금 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별도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며,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며, 이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은 약 36만 명의 장애인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연금 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중한 혜택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목

내용

장애인연금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 월 334,810원- 부가급여: 월 9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계좌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추가 정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개인의 기여 없이 지원되며,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링크

보건복지부 콜센터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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