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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확인하기
^&^& 2024. 6. 13. 17:23
장애인연금 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어, 중증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비용을 보호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급요건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0만 원 |
부부가구 |
208만 원 |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2024년 기초급여는 월 334,810원으로 2023년 대비 1만 1,630원 인상되었고, 부가급여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액은 월 최대 414,810원입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계좌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장애인연금 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별도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며,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며, 이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은 약 36만 명의 장애인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연금 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중한 혜택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장애인연금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
- 기초급여: 월 334,810원- 부가급여: 월 9만 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계좌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
추가 정보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개인의 기여 없이 지원되며,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
링크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다운로드
- 2024년 장애인연금 보도자료보건복지부.pdf
-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