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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금 마련이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금융 상품이 바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 '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의 주요 내용과 조건,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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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란?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은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대출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전세퇴거자금대출 ',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조건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대출 신청 시점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퇴거자금 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 시세 15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만 대출 대상이 되며, 법인 임대사업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의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별 대출 한도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액의 40% (9억 원 초과분 20%)
  • 조정대상지역 : 주택가액의 50% (9억 원 초과분 30%)
  • 비규제지역 : 주택가액의 70%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서울 집의 경우, LTV는 9억 원까지 40%인 3억 6천만 원, 9억 원 초과 1억 원에 대해서는 20%인 2천만 원으로 총 대출 가능액은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대출 금리는 1금융권에서 연 3.6% ~ 4.2%, 2금융권에서는 연 4.4% ~ 4.9%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신청 방법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은 일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은 온라인 및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은행 , 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여 전세퇴거자금 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활용 꿀팁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입주할 때입니다. 만약 입주 계획이 2년 후라면,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준비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을 활용하여 새로운 집으로의 전환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유의사항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을 받으면,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는 전세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이 포함되며, 신용 대출과 사업자 대출은 예외입니다. 또한, 규제 지역 및 9억 원 초과의 집에 대해 전세퇴거자금 을 받은 경우,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아닌 대출자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의 전입신고로 충분합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새로운 집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돕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신중히 계획하여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대출 신청에 대한 문의는 관련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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