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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도구인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관련된 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법정 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스템의 기능과 활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소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교육 대상자들이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대상 확인

신고의무자 대상 확인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에서는 신고의무자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총 7개 부처, 26개의 직군에 걸쳐 있으며, 이들 대상자는 매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결과는 상위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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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확인

공공부문 종사자의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에 명시된 직군이 해당됩니다. 이 직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교육 결과는 직접 시스템에 등록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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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은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26개의 직군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교육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인터넷 교육, 강사 초빙 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재 활용 등이 있습니다.

 

교육 실적 입력

교육 실적은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기관은 시스템에 입력하며, 기관 및 시설은 상위 관리·감독 기관의 안내에 따라 결과를 제출합니다. 제출 내용에는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총 인원, 수료인원, 교육방법, 첨부파일 등이 포함되며, 자료는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적 입력 방법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실적을 입력할 때는, 온라인 교육, 집합 시청각 교육, 강사 강의 등 다양한 교육 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수증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합 교육의 경우 교육 사진, 참석자 서명, 교육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입력 방법은 시스템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공지사항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관련된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시스템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시스템을 통해 교육 실적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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