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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방법, 발급 방법과 주의해야 할 단어들 완벽 정리
^&^& 2025. 5. 22. 11:27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을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및 주요 관공서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 열람 /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 발급’ 옵션을 선택합니다.
-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열람 비용: 700원
- 발급 비용: 1,000원
온라인 발급은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며, 각 구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의 용도, 주소, 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경우 주상복합 건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구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나타납니다.
- 가등기: 집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알립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처분: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압류/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에 의해 집이 압류되었거나 가압류된 경우입니다.
- 경매개시결정: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 신탁: 집이 신탁사에 맡겨져 있는 상태로,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불법 점유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을구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 사항이 기록됩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포함됩니다.
- 근저당권: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근저당과 보증금 합이 집값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단어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할 특정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등장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건물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등기
가등기는 집주인이 변경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가 많으며,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채무를 갚기 위한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신탁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신탁사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5. 전세권 등기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해당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이 점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서류인 등기부등본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한 단어가 있을 경우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