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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세금 정산의 과정인데, 중도퇴사자에게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놓치지 않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니, 이 정보를 참고해 연말정산을 올바르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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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기본 원칙

중도퇴사자에게 연말정산은 퇴사한 달에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급여에서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퇴사한 달 이후의 공제 항목들은 연말정산 시점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본 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보험료 등의 항목을 공제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전 준비 사항

  • 퇴사 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고 과납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대상

모든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근로소득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 2개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연금 등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하지만,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거나 퇴직금과 연금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후에는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이때 빠짐없이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무직 상태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 창업한 경우

퇴사 후 창업을 한 경우, 퇴사 전 근로소득과 창업 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회사에서 발급받는 방법

퇴사 시 또는 연말정산 기간에 인사팀이나 경리부서에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서는 이메일로 전송되거나 출력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

퇴직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선택하고, 발급 연도를 선택해 출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1월에 연말정산을 하려면 퇴사한 회사에 따로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달 이후에 발생한 공제 항목들을 놓칠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항목들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공제 분류

세부 항목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 등), 주택자금 등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세액공제

공제 분류

세부 항목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타세액공제

월세액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한 달에 기본 공제만 반영됩니다.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족한 항목을 신고하여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퇴사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과납하지 않도록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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