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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하고자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지정대상 업종(품목)과 우수업체 지정 신청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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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가∼라)항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며, (마)(바)항은 필수입니다.
  • 가. 국내․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 나.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 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 중 체육용구 생산업체
  • 라.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 마. 신청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바.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제품 생산업체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공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검색창에 ‘스포츠산업지원’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주소 : spobiz.kspo.or.kr

신청기간

수시접수로 연 2회 실시됩니다.

  • 반기별 익월 초
  • 반기별 2달 전 말일까지
  • 2023년 상반기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신청업체에 한하여 심사됩니다.

지원내용

  • 지정 유효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간
  • 지정 후 민원사항 및 업체의 품질관리 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중간점검 실시 가능
  • 품질관리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의 효과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
    • 지정업체 및 품목 홍보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제품별 제조공정도면 및 제조설비 사진, 제품검사표 등
  • 지정대상 업종(품목) 및 우수업체 지정 신청서

문의사항

이메일 ( jrkim@kspo.or.kr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2023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공고는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향상을 통해 대한민국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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