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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체 수수료는 은행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타 은행 송금이나 기타 거래에 부과됩니다. 이체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최근 몇몇 은행에서는 이체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오늘은 은행 이체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의 타행 이체 수수료

농협은 타행 이체 수수료를 500원으로 부과합니다. 이체할 때마다 500원씩 수수료가 발생하며, 농협은 다른 은행과 달리 특별한 조건 없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직트리라는 입출금 통장 상품을 개설하면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을 통해 타행 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NH콕뱅크 앱과 올원뱅크 앱을 이용하여도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송금액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픈뱅킹 앱을 이용하면 모든 은행 송금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농협은 하나로 가족 고객 우대 제도를 통해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하나로 가족 그린 등급 이상의 등급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은행 이체 수수료 폐지

주요 시중 은행 5대 은행 중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타 은행 간 이체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들 은행에서는 동일 은행 간 거래 시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타 은행으로의 이체나 다른 거래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이나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수수료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수료 외에도 대출 취급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인지세 등이 있으며,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별 이체 수수료 표

아래 표는 은행별 이체 수수료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동일 은행 간의 이체는 모두 면제되지만, 타행 이체는 창구, ATM기, 온라인뱅킹 등의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전국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국민은행

1,000원

800원

300원

500원

300원

우리은행

1,000원

800원

300원

500원

300원

신한은행

1,000원

800원

300원

500원

300원

하나은행

1,000원

800원

300원

500원

300원

농협은행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기업은행

1,100원

800원

300원

500원

300원

SC은행

1,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외환은행

1,000원

800원

300원

500원

300원

씨티은행

1,000원

면제

300원

500원

300원

 

맺음말

은행 이체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최근 몇몇 은행에서는 타행 간 이체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은행이나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수수료가 남아있으므로, 이체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는 전국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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