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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신고방법과 행정처분절차 알아보자
^&^& 2023. 12. 18. 00:34
불법건축물 은 건축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허가된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불법건축물 은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방법
불법건축물 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오프라인(유선, 방문) 불법건축물 신고 방법
지자체(시.군.구)에 직접 연락하여 불법건축물 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지자체 건축과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면 신고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온라인 불법건축물 신고 방법
인터넷을 통해 불법건축물 을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국민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을 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필요하며, 해당 건축물의 위치 정보와 위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증거물을 첨부하면 처리가 더욱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후 행정처분 절차
불법건축물 을 신고한 후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불법건축물 현장 확인(적발)
- 1차 시정명령 발부 (60일 내에 시정 필요)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 2차 시정독촉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제재
-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이내 계고)
- 건축물 사용 제한 (수도, 전기 등)
- 이행강제금 부과 (자진 시정 시까지 연 1~2회 부과, 미납 시 재산 압류)
필요한 조치
불법건축물 이 처음 적발된 경우,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공사 중지
- 특정 기간 내에 건축물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등 원상복구
- 특정 기간 동안 건축물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행정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건축물 을 해결하며,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
불법건축물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건축물 의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건축물 은 사회적으로 위험하며 이웃과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정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 을 발견하면 신고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