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로 연차 발생일 확인하기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받는 15일의 유급휴가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가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는 개근한 월에 따라 1일씩 쌓이며,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2년씩 근무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연차는 최대 25일까지만 생기며, 21년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활용 방법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남은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며, 연차수당계산기와 연계되어 있어 연차를 쓸 경우 얼마의 연차수당이 차감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를 알고 있다면 쉽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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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16:10